시험
시험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고 실험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추가시험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당해 시험점수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험시간 중복 또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기시험
- 매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달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
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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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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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19.08.28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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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19.08.12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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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19.08.01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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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19.07.09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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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19.07.09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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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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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19.07.02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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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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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19.06.24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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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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