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 직종 |
채용 인원 |
직급 |
담당예정업무 |
기간 |
사무원 |
1명 |
기간제 계약직 |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상담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권역대학 및 유관기관 협의체 관리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임용일~ 2026.2.28. |
※ 채용자의 신분은 전북대학교 학생취업진로처 소속 계약직원으로 공무원이 아님
2.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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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
학위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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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경력 |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직무관련분야는 사무관리, 상담, 학생지도, 경영, 회계, 기타 취업 및 진로설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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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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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우대) 요건에 제시된 관련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업무분장내역,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등) 필요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④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1종)’을 제출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일부 인정(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 인정, 주당 40시간 기준) -근무시간 : 09:00 ∼ 18:00(월~금, 주 5일 근무) ※ 12:00~13:00 휴게시간 포함 -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 ~ 2026. 2.28. - 근무예정부서 : 전북대학교 학생취업진로처 ※ 직제개편, 부서 간 사무분장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약예정일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계약
- 공고상에 제시한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만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이면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까지 선발 ※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전문지식 등을 평가 - (평정방법) 면접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상’, ‘중’, ‘하’ 로 평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함(‘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함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 발생 시 면접시험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자의 경우 향후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접 수 처 : 전북대학교 학생취업진로처 ☎ (063) 270-4834 - 접수기간 : 2025.4.23.(수)~2025.4.27.(일) (기한내 제출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ob@jbnu.ac.kr) ※ E-mail 접수시 서류에는 도장 또는 본인 자필 서명하여 제출해야 인정 - 방문접수(전북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 3층 취업진로지원과) ※ 방문접수시 근무시간 09:00 ~ 17:00에 한함(토, 공휴일은 제외) ※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도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 심의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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